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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06년 8월 28일
#### 구 보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6-424호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안)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종묘~남산간 남북 녹지축(3축) 연결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 비촉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당해 주 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 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제한하고, 건축법 제12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 로 구 청 장
1. 관련근거
2. 제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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