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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06년 10월 9일
도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pdf
#### 구 보 |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45호 도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로 교남동 번지 일원 교 남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뉴타운 지역간의 식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명칭을 변 경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조 호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조 호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뉴타운사업추진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년 월 종 로 구 청 장 가 위 치 종로구 교남동 번지 일원 나 변경사항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당 초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변 경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다 변경사유 뉴타운 지역간의 식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함 라 법적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및 도시및주 거환경정비조례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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