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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7년 3월 16일
## 제 852 호 구 보 2007. 3. 16. 7-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12호 신문로2구역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83-317호(1983.09.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1984-234호(1984.04.27)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2호(2006.07.02)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된 종로구 신문로2가 91-4번 지외77필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신문로( 2구역제 지구 에5 )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제9 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인( )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문로2구역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7.03.16.
5)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지구명|위 치|시행면적(㎡)|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신문로2구역|제5지구|신문로2가 91-4번지외 77필지|5,734.1|4,466.6|1,267.5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삼봉알앤디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기옥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 종로구 중학동 86번지 삼봉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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