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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2007년 6월 29일
청진구역 제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 59-4 제 868 호 구 보 2007. 6. 29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31호 청진구역제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1-73호(2001.07.06)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같은고시 제2003-15호(2003.0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같은고시 제2003-92호(2003.12.26) 및 제2004-4호(2004. 2. 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같은고시 제16(2004. 4. 26)호 로 관리처분변경인가된 청진구역 제 지구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법 제48조제 항 구1 (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 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 항5 )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도심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외 91필지 (확정예정필지 : 종로구 종로 가1 24번지 외7필지) 3. 사업시행면적 : 8,655.50㎡(대지 : 6,783.40㎡, 공공용지 : 1,872.10㎡) 확정측량면적 : 8,636.10㎡(대지 : 6,757.50㎡, 공공용지 : 1,878.6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르메이에르건설주식회사 대표 정경태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5층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7년 6월 28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용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 (구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 확정측량에 의한 토지면적 변경 및 판매시설 호수 세분등 건축계획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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