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7년 11월 30일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54호
#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1-1외 13필지상의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 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1. 30.
## 종 로 구 청 장
- 1. 사업의 종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정비사업중 주택재건축 사업
- 2. 사업의 명칭 :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
- 3. 사 업 구 역 : 종로구 무악동 71-1 외 13필지
- 4. 시 행 면 적 : 7,874.49㎡(대지면적)
- 5. 시 행 기 간 : 2007. 12. ~ 2009. 10.
-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7. 11. 23.
- 7.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용도폐지되는 도로 : 별첨
- 8. 건축계획
- 가. 규 모 : 지하4층, 지상21~25층(높이 73.6m), 아파트 3개동 102세대(임대주택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나. 건축면적 : 1,276.26㎡
- 다. 연 면 적 : 32,194.71㎡(임대주택 포함 연면적 : 38,437.66㎡)
- 라. 건 폐 율 : 16.21%,
- 마. 용 적 율 : 236.85%(임대주택 포함 용적율 : 283.67%)
- 바.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9.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74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근
- 10. 의제사항
- 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 11. 기 타
- 34 -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