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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8년 4월 25일
### 제 905 호 구 보 2008. 4. 25. 25-3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12호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53호(2007.11.23)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된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종 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4,75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주) 대표이사 허린성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46-4번지 2 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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