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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08년 1월 11일
##### 제 893 호 구 보 2008. 1. 11. 35-31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8-17호
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도시ㆍ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수립된 우리구 관내 누하동 8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누하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종로구청 주택과, 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비치하고 있으며, 공 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 1. 11 ~ 2008. 1. 25(15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731-1406), 누하제1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730-1218)
다. 공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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