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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08년 3월 28일
##### 제 901 호 구 보 2008. 3. 28. 6-5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1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6호(2005.03.17)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2006.05. 11)로 도시관리계획 (종 로4․5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결정된 종로구 종로6가동 82-1 일대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위한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 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도시계획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8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8. 3. 29. ~ 2008. 4. 11.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731-1421~4)
다. (가칭)종로6가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1) 구 역 명 : (가칭)종로6가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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