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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2008년 6월 5일
사직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 23-6 제 911 호 구 보 2008. 6. 5.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25호 사직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67호(2000. 6.27)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109호(2001.10.17)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인가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13호(2004.10.6)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사직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 명칭 : 사직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54번지 일대 3. 정비구역면적 : 40,125.6㎡(대지 : 25,348.0㎡, 공공용지 : 14,77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사직1구역도심재개발조합 조합장 권철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78-5호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8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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