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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2008년 10월 2일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 제929 호 구 보 2008. 10. 2. 10-7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49호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2006. 6. 2)로 구역지정되고, 종로구 고시 제2006-48호(2006.10.13)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종로구고시 제2007-50 (2007.10.19)호로 관리처분인가된 종로구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신 지번 신문로1가 115번지 외 9필지)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 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 명칭 :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 (신지번 신문로1가 115번지 외 9필지) 3. 정비구역면적 : 5,409.30㎡(대지 : 3,913.80㎡, 공공용지 : 1,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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