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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8년 10월 24일
### 제932 호 구 보 2008. 10. 24. 28-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5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56호(2003.03.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51호(2005.01.05.)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35호(2005.07.0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숭인제5구역 주택재 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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