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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08년 10월 17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pdf
#### 제931 호 구 보 2008. 10. 17. 48-25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631호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39호(1997.10.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 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결정된, 종로구 청진동 청진구역 및 청진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도시계획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200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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