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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8년 4월 11일
### 제 903 호 구 보 2008. 4. 11. 15-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7호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 11. 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35호(2007. 7.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종로구 청진동 188 일대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종 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54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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