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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09년 5월 29일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pdf
#### 제965호 구 보 2009. 5. 29. 83-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391호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변경 지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재정비촉진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05. 29. ~ 2009. 06. 12(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재정비촉진단(☏ : 731-192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72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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