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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공사완료 정정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9년 2월 27일
#### 제952 호 구 보 2009. 2. 27. 6-5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9호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완료 정정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8-60(2008.11.13.)호로 공사완료 고시 된 숭인2동 766번지외 4필지 숭인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표기(소수점 둘 째자리→ 넷째자리)에 대한 정정고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숭인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의 위치 : 종로구 숭인2동 766번지외 4필지(구번지 : 숭인2동 766번지 일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2동 99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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