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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1월 22일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고시.pdf
#### 제1001호 구 보 2010. 1. 22. 12-3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0-2호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472호(1984.8.13) 재개발구역 및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715호(1986.12.27)로 완료된 종로 구 서린동 136번지 일대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시행면적 (㎡)| | |비 고 | |계|대지|정비기반시설| 기정|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종로구 서린동 136 일대|3,148.8|2,690.8|458.0|•서공고 제715호 (198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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