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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7월 2일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pdf
46-26 제1024호 구 보 2010. 7. 2.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0-35 호 공평구역 제1․24․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 9.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2호(2009.12.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24․ ․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1․2 4․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0,413.0㎡(대지면적 7,850.6㎡, 정비기반시설 2,56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주)프리즘투플러스 이재원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12층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6. 건축계획 위 치|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연면적(㎡)|높이(m) (지상/지하)|주용도 종로구 공평동 5-1 일대|7,850.6|58.65|999.01|124,720.35|113.8 (26/8)|업무시설 판매시설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 www.softvision.co.kr/fin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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