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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9월 3일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pdf
제1032호 구 보 2010. 9. 3. 13-1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43호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 11. 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523호(2009.12.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된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 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54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10.8.2. 5.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위 치|시행면적(㎡)|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청진구역 제8지구|종로구 청진동 149 일대|4,107.2|3,331.0|776.2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지엘메트로씨티(주) 대표이사 황세훈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 삼공빌딩 1101호(☎581-1965)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 www.softvision.co.kr/fin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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