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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10월 1일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54-52 제1036호 구 보 2010. 10. 1.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7호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7호(2009.5.22)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종로구고 시 제2009-81호(2009.12.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종로구고시 제2010-12호(2010.3.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청진동 92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 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4,22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지엘피에프브이원(주) 대표이사 김재연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1101호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0.9.29.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변경주요내용 1) 대지조성비감액(공통부분 배분액 제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지분율 증가 2)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에 따른 소유권 변경(10건) 7. 기타 관계도서 : 생략(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731-1421~4). 끝.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 www.softvision.co.kr/fin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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