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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2년 4월 27일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 제1115호 구 보 2012. 4 27. 25- 21 |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2-26호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365호(2008.10.1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29(2012.5.25) 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7호(2011.6.1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5(2011.11.10)로 지정(변경) 고시된 청진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48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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