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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영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4년 4월 25일
제6
제1222호 구 보 2014.4.25.53-3
- ② 대한 종합계획, 세입·세출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사
- ③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해 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합창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수 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열 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울특 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한다.
-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개 정 안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1조∼ 제13조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종로구립합창단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합창단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을 종로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운영”“수탁자의 의무”“지도·감독”“위탁의 취소” 항목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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