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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4년 10월 31일
청진구역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57-52 제1247호 구 보 2014.10.3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 105호 청진구역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1-5호(2011.2.18)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되고같은고시 제2012-9호(2012.2.24)로 사업변경(1차)인가, 같은고시 제2014-83호(2014.9.19)로 사업 변경(2차)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71호(2012.11.2)로 관리처분인가된 종 로구 청진동 2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청진동 249번지 일대 ※확정지번 : 청진동246번지외 14필지 4. 사업시행면적 : 8,922.6㎡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청진이삼프로젝트(주) 대표이사 허정희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4. 10. 29. 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 등 고 시 공 고 서울특별시 105호 청진구역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1-5호(2011.2.18)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되고 (2014.9.19)로 사업변경(2차)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71호 (2012.11.2)로 관리처분인가된 종로구 청진동 2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로 구 청 장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청진동 4. 사업시행면적 : 8,922.6㎡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청진이삼프로젝트(주)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4. 10. 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 토지이용현황(㎡)| | | |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 | | | 계|건축시설|정비기반시설| |건축규모 (연면적,㎡)|공급계획(연면적,㎡)| | | |도로|공원|업무시설 판매시설|계|토지등 소유자|체비지 (일반분양)|보류시설 8,922.6|7,075.6|974.8|872.2|105,473.46|105,473.46|44,504.10|60,969.3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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