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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4년 2월 14일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pdf
## 13-8 제1209호 구 보 2014.2.14.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14-133호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24호(2004.04.29)로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2005.06.16자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2013.09.30자 변경 승인된 우리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 로구고시 제2013-106(2014.01.03)호에 따라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4. 2.14. ~ 2014. 3.17. (32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74) 다. 공람내용 :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 1) 도시환경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24호(2004.04.29)로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2005.06.16자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2013.09.30자 변경 승인된 우리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3-106(2014.01.03)호에 따라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공람기간 : 2014. 2.14. ~ 2014. 3.17. (32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74) 공람내용 :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 도시환경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위 치|면 적(㎡)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3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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