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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5년 10월 16일
### 77-2 제1295호 구 보 2015.10. 16.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5-11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고시 004-204호(2004.6.25)]에 따 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체부제1구역·누하제1구역·필운제1구역의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 시에서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3호(2015.10.8)] 하였기에 동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체부제1·누하제1·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고시합니다.
체부제1구역|누하제1구역|필운제1구역
-위치 : 체부동127번지일대
-면적 : 42,479㎡
-위치 : 누하동8번지일대
-면적 : 22,171㎡
-위치 : 필운동129번지일대
-면적 : 13,865.4㎡
3.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명칭|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재지|종로구 체부동183|종로구 누하동36-1|종로구 필운동130-3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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