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5년 10월 16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pdf
### 77-2 제1295호 구 보 2015.10. 16.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5-11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고시 004-204호(2004.6.25)]에 따 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체부제1구역·누하제1구역·필운제1구역의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 시에서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3호(2015.10.8)] 하였기에 동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체부제1·누하제1·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고시합니다. 체부제1구역|누하제1구역|필운제1구역 -위치 : 체부동127번지일대 -면적 : 42,479㎡ -위치 : 누하동8번지일대 -면적 : 22,171㎡ -위치 : 필운동129번지일대 -면적 : 13,865.4㎡ 3.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명칭|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재지|종로구 체부동183|종로구 누하동36-1|종로구 필운동130-3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일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