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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5년 1월 23일
제1258호 구 보 2015.1. 2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 - 63호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 9.26)로 구역지정 되고,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변경지정된 공평구역 도시 환경정비사업지구 중 제18지구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 치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안)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5. 1. 26. ~ 2015. 2. 27.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3)
다.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1) 구 역 명 :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나)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공평구역|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94,957.4|-|94,957.4|건설부고시 제285호 (’78.09.26)|-
면적(㎡) 공공시설부담면적 결정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 63호
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 9.26)로 구역지정 되고,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사업 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변경지정된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중 제18지구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안)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 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2015년 1월 23일
울특별시 종로구청
가. 공람기간 : 2015. 1. 26. ~ 2015. 2.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3)
다.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1) 구 역 명 :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공평구역 제1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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