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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촉진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5년 11월 6일
## 제1298호 구 보 2015.11.6.95-85
[별 표]
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관련)
1. 5천만원 이상
구 분
직 명
직 위
본 청|재무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의 회|재무관|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재무관|보건소장
2. 3천만원 이상
구 분
직 명
직 위
본 청|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전부서 회계담당자
의 회|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의회 회계담당자
보건소 및 동|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보건소 및 동 회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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