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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정비기반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6년 2월 5일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정비기반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pdf
## 제1310호 구 보 2016. 2.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180호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정비기반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2-198호(2012.07.26)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 시 제2012-95호(2012.12.28)로 고시된 정비기반시설중 지하도로설치공사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02.11. ~ 2016.02.24.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2418-2675) 다.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변경인가(안)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지하도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36개월 4)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청진구역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 (지하도로) 청진구역|종로구 청진동 140번지 일대|79,111.7|2,827.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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