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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6년 4월 22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pdf
## 제1321호 구 보 2016. 4. 22.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6-41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허가(신고) 신청 시 허가(신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구분|기존|변경|비고 신축|제한|제한| 증축|제한|제한|※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허용 개축|제한|허용| 재축|허용|허용| 대수선|허용|허용| 용도변경|일부 허용|일부 허용|※ 허용 : 용도변경 (주택 ⇒ 주택 외) ※ 제한 : 용도변경 (주택 외 ⇒ 주택) 기재사항 변경(세대수 증가) ※ 사업시행자 의견청취 및 협의 완료 후 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팀명|연락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팀|02) 2148-2624 주택재건축사업|주택사업팀|02) 2148-2612 붙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에 따른 각서 1부. 끝.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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