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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6년 4월 22일
## 제1321호 구 보 2016. 4. 22.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6-41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허가(신고) 신청 시 허가(신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구분|기존|변경|비고
신축|제한|제한|
증축|제한|제한|※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허용
개축|제한|허용|
재축|허용|허용|
대수선|허용|허용|
용도변경|일부 허용|일부 허용|※ 허용 : 용도변경 (주택 ⇒ 주택 외)
※ 제한 : 용도변경 (주택 외 ⇒ 주택) 기재사항 변경(세대수 증가)
※ 사업시행자 의견청취 및 협의 완료 후 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팀명|연락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팀|02) 2148-2624
주택재건축사업|주택사업팀|02) 2148-2612
붙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에 따른 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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