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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ㆍ6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6년 10월 21일
### 제1345호 구 보 2016. 10. 21.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910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ㆍ6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1.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ㆍ6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변경결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1월 4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다. 공람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수립을 위한 공람
라. 공람내용 : 주민이 해제요청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ㆍ6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촉진계획 수립 이전으로 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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