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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8년 8월 31일
## 제1435호 구 보 2018. 8.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782호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3항 제6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충신제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 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의 제9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조합 :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나. 지급신청인 :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영수
다. 신청금액 : 금1,853,862,430원
라. 신 청 일 : 2018. 08. 21.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1,853,862,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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