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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9년 3월 15일
### 제1462호 구 보 2019. 3.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287호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83-317호(1983.9.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 부고시 제1984-234호(1984.4.27.)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1993-192호(1993.6.2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 2001-36호(2001.5.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4-51호 (2004.8.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7-36호 (2017.3.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7-132호 (2017.9.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
면으로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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