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9년 7월 5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pdf
## 제1478호 구 보 2019. 7.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 - 74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정비구역의 해제 및 연장 결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공람기간 : 2019. 7. 5. ~ 2019. 7. 25.(20일)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94) ◯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방문접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수송동)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팩스접수 : 02-2148-5828 ◯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 - 촉진구역명 : 세운2재정비촉진구역(2-1구역~2-35구역) - 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 12 -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