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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및 사업인정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0년 3월 13일
## 제1513호 구 보 2020. 3.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 - 34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및 사업인정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 고시 제533호 (1979.12.28.)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도시 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27호(2019.9.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지정된 우리구 인사동 87 일대 공평구역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청(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3. 13.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0.3.13. ~ 2020.3.27.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다. 사업시행계획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4)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 종로구 인사동 87 일대
○ 정비구역의 면적 : 1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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