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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0년 6월 24일
### 제1527호 구 보 2020. 6. 24.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0–807호
종로구 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제1별관 3층)
3. 공람내용 :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나. 빈집정비계획의 근거 법률
다. 빈집실태조사
라. 빈집정비계획의 구상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빈집정비계획(안)
- 빈집밀집구역 지정 및 활용,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1·2등급 빈집의 정비계획
※ 빈집 철거 후 세금 부과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어 세금이 증가될 수 있음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재생과(☎02-2148-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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