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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1년 10월 8일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pdf
## 제1593호 구 보 2021. 10. 8. 종로구 공고 제2021-1104호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04.6.25)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으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8호 (2010.4.22)에 따라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329호(2013.10.10)에 따라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및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13.10.10)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ㆍ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 다음날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82) 다. 공람내용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라. 구역현황 1) 사업명칭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2)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23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3.5ha 마.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04.6.25(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바.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사.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 하여 관계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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