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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2년 3월 25일
### 제1617호 구 보 2022. 3. 25.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367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30호(2019.2.28.)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57호(2020.5.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71호(2020.12.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낙원동 283-15 일대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청(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3.25. ~ 2022.4.8.(15일간)
나. 공람장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다. 사업시행계획
1) 사업의 명칭 :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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