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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2년 3월 25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pdf
## 제1617호 구 보 2022. 3.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368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7호(2019.9.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지정,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0-55호(2020.05.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0-164호(2020.1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6(2021.09.02.)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지정된 우리구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3.25. ~ 2022.4.8.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다. 사업시행변경계획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 변경후) 사업시행인가 일~72개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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