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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 제2-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2년 6월 10일
신문로 제2-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공람공고.pdf
### 제1628호 구 보 2022. 6. 10.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677호 신문로 제2-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1호(2020.09.17.)로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3호(2020.10.8.)로 정정고시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의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06.08. ~ 2022.07.11.(34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702) 다. 공람내용 : 신문로 제2-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중구 정동 일대|42,985.4|-|42,985.4|건설부고시 제317호 (‘83.09.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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