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청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622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 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 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27일
# 종 로 구 청 장
-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 공고기간: 2024.12.27. ~ 2025.1.13.(18일간)
- 3. 공고대상
- 4. 처분내용 m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m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m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5. 문의처: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운행정지담당(☎02-2148-3310)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사 유
운행정지 명령일자
비 고
27어65oo|승용 대형|유*우|소유자 요청|2024.12.19.|-
- 3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646호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로 결정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 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반정비 제3지구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공고 제2024-959호(2024.07.26.)로 당초 주민공람 공고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03.)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우리 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4. 12. 27. ~ 2025. 1. 27.(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9층 ☎02-2148-2676]
-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 라. 공람내용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40,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 (2024.04.11.)
4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