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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게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5년 8월 14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게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pdf
종로구 공고 제2025-111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 (2007.7.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 구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7호(2018.6.7.)로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16호(2024.6.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민공람(2025.3.7.~2025.3.21.) 하였으며, 2025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5.7.21.)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공람기간 : 2025. 8. 14.(목) ~ 2025. 8. 28.(목)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 02-2133-464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 02-2148-2672)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변경없음) 구분|지 구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세운재정비 촉진지구|종로구 종로3가 175-4번지 일대|439,356.4|-|439,356.4|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365호 (2006.10.26.) (이하 여백)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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