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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동 30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율곡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5년 8월 22일
연건동 30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139호 # 연건동 30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율곡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율곡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며, 본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8. 22. ~ 2025. 9. 24. (30일 이상) -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9층 도시개발과(☎ 02-2148-2692) - 다.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 연건동305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047.99|-|10,047.99|100.00|- 주거 지역|소계|10,046.01|-|10,046.01|99.98|- 제2종일반주거지역|3,695.40|감)3,695.40|-|-|- 제3종일반주거지역|6,350.61|증)3,695.40|10,046.01|99.98|- 일반상업지역| |1.98|-|1.98|0.02|- ∎ 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제2종일반 주거지역|제3종일반 주거지역|3,695.40|◦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변여건 고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유도 ◦구역 내 공공주택용지의 용도지역 일원화로 개발 이후 주민 형평성을 제고하여 주민 갈등 방지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 해당없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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