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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5년 1월 17일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87호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1호(2011.1.7.)로 정비구역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9호(2021.12.23.)로 정비계획 결정(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549호(2023.12.14.)로 결정(변경)한 수송구역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구 수송동 146-2번지 수송구역 제1-3지 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 요지 - 1) 정비사업의 명칭 - -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사업의 명칭 : 수송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1-3지구(종로구청사) -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 - - 면 적 : 8,622.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종로구청장 외 1인(대표 정문헌)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12층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년 - 5) 건축계획: 지하6층/지상16층, 연면적 83,985.78㎡, 공공업무시설 등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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