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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자·필운구역 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6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6-104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자·필운구역 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5호(2011.05.0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02호 (2025.09.11.)로 결정(변경)된 “내자·필운구역 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 종 로 구 청 장
###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285.34|감) 2.4|13,282.94|100.0|
주거 지역|소 계|12,892.54|감) 2.4|12,890.14|97.0|
제3종일반주거지역|1,157.64|감) 2.4|1,155.24|8.7|
준주거지역|11,734.90|-|11,734.90|88.3|
상업 지역|소 계|392.80|-|392.80|3.0|
일반상업지역|392.80|-|392.80|3.0|
※ 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필운동 273-2번
지 일원|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감)2.4㎡|Ÿ 인접지역 건축물이 2-1지구에 저촉되어 도로모퉁이 선형을 조정함으로써 저촉부분 제척 및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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