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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0년 7월 9일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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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5호 구 보 2010. 7. 9. 19-9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0 -461호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23호 (2009.12.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된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7.9. ~ 2010.7.23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4) 다.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안)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년 6개월 4)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위 치|시행면적(㎡)|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청진구역 제8지구|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4,107.2|3,331.0|776.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지엘메트로씨티 (주) 대표이사 황세훈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 삼공빌딩 1101호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 www.softvision.co.kr/fin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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