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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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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제1254호 구 보 2014.12.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 128호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0-43호(2010.9.3)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되고 서 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3-24호(2013.3.18)로 사업변경인가(1차)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4-58호(2014.7.11)로 사업변경인가(2차)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4-93 호(2014.10.17)로 사업변경인가(3차)고시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1-10호(2011.4.1 5)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1-37호(2011.9.30)로 관리처분계 획변경인가(1차)고시된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하 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4,10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지엘메트로씨티(주) 대표이사 황세훈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11층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4. 12. 26.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변경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연면적변경
- 농협의 분양위치중 지상3층면적 일부를 지상1·2층으로 분양위치 조정
- 기부채납시설 위치및 용도변경(판매시설 B211,B213호 → 업무시설 B201호)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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