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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ㆍ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2024-595호•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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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95호
#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ㆍ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9.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변경·지정된 공평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주민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개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4. 05. 10. ~ 2024. 06. 10. (32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4)
- 다. 공람내용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나)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구역명|위 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
변경|공평구 역|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94,995.3|감) 9.5|94,985.8|건설부 고시 제285호 (‘78.09.26)|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시설물(건축물 등) 추가 5.5% 부담1)
- 주1) 공평구역의 미시행지구의 기존부담률 20.2%는 유지하고, 완료지구 신축시에는 공평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이 없 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시설(건축물 등)로 5.5% 이상 추가 부담
- 주2) 추후 개별 시행지구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건축물 등)을 검토하여 부담률 조정 가능
- 주3) 1986년 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이 현재 공부면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은 이를 공부면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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