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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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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192호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ㆍ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 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 (2013.11.21.)로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4호(2024.11.14.)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공평 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 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종 로 구 청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94,985.8|-|94,985.8|건설부 고시 제285호 (‘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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