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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4년 9월 5일
고시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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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되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835호(2021.07.08.),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275호(2023.08.24.)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3호(2023.10.19.)로 정비계획 변경된 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 고시방법: 마포구보, 홈페이지, UPIS 3. 고시일자: 2024. 9. 4.(목) 4. 고시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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