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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5년 2월 13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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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3호(2023.10.1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13호(2024.09.05.)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10호(2025.01.23.)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된 신촌지역(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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