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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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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2호 구 보 2025. 7. 24.(목)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130호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0호(2006.3.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9호(2022.3.3.)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39호(2023.8.3.)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 2023-1251호(2023.8.24.)로 공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53호(2025.4.3.)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일대
- 면 적: 3,660.7㎡(대지면적 : 3,280.5㎡, 정비기반시설 : 380.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신 선 숙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5년 4월 3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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